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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병합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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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액면병합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당사는 2017122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병합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고,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식 39,269,856주에서 보통주식 7,853,971주로 변경되어, 자본금이 3,926,985,600원에서 3,926,985,500원으로 감소합니다. 본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구주권 회수 및 신주권을 교부하고자 하오니 주주님과 질권자께서는 구주권을 제출하시고 신주권을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안내

(1) 구주권 제출기간 : 2017. 12. 30. ~ 2018. 01. 30.

(2) 매매거래 정지기간 : 2018. 01. 29. ~ 2018. 03. 05.

(3)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8. 01. 31. ~ 2018. 03. 04.

(4)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8. 03. 05.

(5)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8. 03. 06.

(6) 단수주 처리방법 :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

(7)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 :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2. 채권자 이의제출 안내

(1) 이의제출 기간 : 2017. 12. 30. ~ 2018. 01. 30.

(2) 이의제출 장소 : 주식회사 나노 경영자원부

 

3. 기타사항

(1) 위 기간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에 따라 병합한 후 구주권 제출인에게 신주권을 교부합니다.

(2) 증권회사에 소유주식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신주권 및 단주대금은 증권계좌로 자동 이체 되며 해당 증권회사가 대행합니다.

(3) 소유주식을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계신 일반주주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에 제출하여야 신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실무처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1229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60 

주식회사 나 노 

대표이사 신 동 우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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