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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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여러분께
임시주주총회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11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7년 11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60
주식회사 나노 대표이사 신 동 우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윤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