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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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4년 4월 24일
2024년 4월 9일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60
주식회사 나노 대표이사 신 동 우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이 재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