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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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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주식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10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20111일부터 202011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1014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60

주식회사 나노 대표이사 신 동 우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은행장 윤 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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