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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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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나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청약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주주배정 청약 결과 안내

 

구분

주수

총 유상증자 주식수

7,852,700

구주주 청약
(초과청약 포함)

7,709,428

실권주식수(일반공모 분)

143,272

 

 

2. 실권주 일반공모 개요

 

주주배정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143,272(총모집금액: 234,249,720)에 대해서 2018 06 28()~29() 2영업일 동안 일반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유상증자 방식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주식의 종류 및
모집주식수

기명식 보통주식 143,272

1주당 모집가액(확정)

1,635

일반공모 청약

201806 28() ~ 2018 06 29()
* 종료일 청약 마감시간 16(신한금융투자㈜ 본, 지점),    

  1630(온라인)

주금 납입일

2018 07 03()

환불일

2018 07 03()

상장 예정일

2018 07 19()

대표주관회사

신한금융투자㈜

청약 취급처

대표주관회사 본, 지점 및 HTS, MTS, 홈페이지

청약 단위

(일반청약 시)

최소청약 단위를 100주로 하여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주 단위로 합니다.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 최고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최고 청약단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최고 청약수량 : 143,272

 

 

 

5. 실권주 일반공모 관련 추가사항 

 


(1)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를 배정하되,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분으로 하며,잔여 주식은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우대 배정을 받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포함)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일반공모주식수의 30%를 배정하기로 합니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60%를 배정합니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대한 공모주식 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 포함), 벤처기업투자신탁에대한 공모주식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 시 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의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통하여 배정합니다. 

 

(3)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의 인수업무등에 관한규정" 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1계좌당 청약한도는 일반공모주식 범위 내로 한정하며,1계좌당 청약(배정)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는 미달 물량을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2018 627

 

 

 

주식회사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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